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재판소원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법률안 개정을 통한재판소원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재판소원은 법원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사법권 행사는 헌법재판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게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재가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수 없다는 것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수행(재판)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與 추진재판소원법에도 “기본적으로 찬성” 오 후보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오 후보자는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허용 법안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양쪽 경험을 갖춘 김 후보자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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