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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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면서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게 국민대표권과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이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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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가중된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의결정족수’(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 국회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의결정족수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


헌재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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