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를 못 받아 체납하게 되

test 25-05-17 02:46 6 0

납부관련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못 받아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의 경우납부세액을 일시에납부할 수 없는 경우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세금 지출계획을 세우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어서 자세히.


손>에서는 이효정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서장을 만나 배당성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초 외국납부세액개편 영향으로 미국 배당 투자 ETF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월배당 효과를 보시기 위해 투자하는.


보지 못했던 작품을 보게 되니 윈윈인 제도다.


한국은 최근에야 물납제가 도입되었다.


문화재·미술작품 등에 대한납부세액에 한정해 상속세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문화재·미술작품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2021년 말 세법이 개정되고 2023년.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카드의 경우납부대행 수수료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카드로납부한 세금은 한번 결제하면 취소할 수 없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종소세.


다음 달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만 6천여 명으로납부세액이 1천만 원이 넘을 때는 나눠 낼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산불로 사업용.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세무서나 군청 방문 없이 위택스, 손택스.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종합소득세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 의성 · 청송 · 영양 · 영덕.


대해 종합소득세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내달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에서 9월1일까지 연장했다.


납부할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세액의납부기한도 11월3일까지 연장된다.


기한까지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납부할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수출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만약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


022%(1일)의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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