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
박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에.
탄핵절차, 불명확한탄핵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청구인 측 논리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의탄핵소추권남용에 '각하' 결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철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증거.
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탄핵소추 절차에 이유가 없음이 많이.
김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 대리인은 국회가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탄핵소추권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의탄핵.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국회의탄핵소추권남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박 장관에 대한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심리 일정.
지난달 24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제 생각에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야권의탄핵남발을 내세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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