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test 25-03-11 14:54 57 0

노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일정 연령부터는임금을 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임금피크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와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임금삭감 폭이 과도한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임금피크제로 근로자들이 얻게 될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LH가임금피크제연령을 기존 57~58세에서 만 59세로 높였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또 청년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 ‘임금피크제지원안’도 함께 제안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시점부터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이를 통해 신규(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임금지원 정책,임금피크제에 관한 지원 제도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임금수준을 낮추는 체계다.


인권위는 “법적 정년 상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청년층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고령 근로자임금을 지원하거나,임금피크제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임금피크제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법정.


정부가 고령자임금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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