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

test 25-03-09 12:36 55 0

불법수사처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연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일부 알려진 바에.


아울러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공수처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조하고 나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공수처,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동운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이 붕 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 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 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http://www.wanlico.kr/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오동운공수처장은 대통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즉시해체법을 발의하고 불법구금한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오동운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보석 대신 구속 취소, 운명을 건 선택 지난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법적.


법원은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구속기간 계산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이어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다.


당연히 헌재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며 "애당초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기록을 가져간 것도 문제이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증거를 채택한 위법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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